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 서류인가요?
대표 행정사: 채지헌 (Chae Ji-heon) · 사업자등록번호 220-06-06463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을 위한 영사확인. 모든 대사관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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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비자 · 번역 · 법인 설립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대부분의 경우 캐나다, UAE, 베트남 등)는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서 마무리되는 2단계 확인 절차인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
헤이그 협약 같은 공통 조약이 없으면, 비가입국은 외국 관공서의 도장이나 인장을 자동으로 신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사확인은 이 신뢰를 수동으로 재구성합니다 — 한국 외교부가 먼저 서류가 진본임을 확인하고, 목적지 국가의 주한 대사관이 자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재확인합니다.
영사확인 진행 절차
- 외교부 확인 — 한국 서류(또는 공증·번역된 버전)가 진본임을 외교부에서 확인합니다.
- 대사관 영사확인 — 목적지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서 확인된 서류에 대해 영사확인을 진행합니다.
조율해 드리는 업무
- 서류 준비 및 필요시 공증
- 외교부 확인 접수
- 서울 소재 각 대사관과의 예약 및 영사확인 접수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 — 캐나다, UAE, 베트남 등 — 에 서류를 보내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소송, 부동산 거래, 사업 절차 등에서 흔히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비가입국에도 아포스티유가 통할 것이라 가정 — 대부분의 대사관이 그대로 거부합니다
- 대사관마다 다른 예약 대기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며칠씩 지연되는 경우
- 목적지 대사관이 영사확인 전에 번역을 요구하는데 이를 건너뛰는 경우
영사확인 소요 기간
해당 대사관의 처리 일정과 예약 가능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 대사관 영사확인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제 목적지 국가가 아포스티유 대신 영사확인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목적지 국가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이라면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지 국가와 서류 종류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대사관 예약도 대신 진행해 주시나요?
네 — 외교부 확인과 대사관 예약·접수를 하나의 절차로 함께 조율해 드립니다.
영사확인 전에 서류 번역이 필요한가요?
대부분 영어 또는 목적지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동일한 접수 절차의 일환으로 공인 번역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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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헌 (Chae Ji-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