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 필요하신가요?
대표 행정사: 채지헌 (Chae Ji-heon) · 사업자등록번호 220-06-06463
공증촉탁대리로 의뢰인을 대신해 공증 신청 및 서류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공증 신청 대리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위임 받아 대리 신청 진행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상담 및 공증번역 대응
강남구, 서울
역삼로 사무소
외국인 서류 전문
아포스티유 · 비자 · 번역 · 법인 설립
한국 공증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서류가 한국어로 정확하게 작성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처음부터 올바르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 한국어를 읽지 못하거나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흔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증이 실제로 하는 일
공증은 한국 법에 따라 날짜, 서명인의 신원, 서명 또는 사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위임장, 진술서, 계약서 같은 사문서를, 법원·등기소·해외 기관이 제대로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바꿔줍니다.
대리 접수 가능 서류
- 위임장(부동산, 소송, 법인 관련)
- 진술서 및 선서 진술서
- 공증 날짜·서명이 필요한 사문서
-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공증촉탁대리 진행 절차
- 공증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관련 서류를 보내주세요.
- 저희가 한국어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촉탁대리인으로서 공증사무소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 대부분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필요시 번역과 아포스티유까지 완료된 공증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원격으로 한국 부동산을 관리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소유자, 한국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한국어로 된 공증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사문서 처리가 필요한 모든 분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필요 항목이 빠진 불완전한 위임장을 제출해 공증사무소에서 반려되는 경우
- 공증만 받으면 해외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있다고 착각 —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목적지 기관이 공증, 번역, 또는 둘 다에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공증 처리 소요 기간
대부분의 일반 접수 건은 공증사무소 일정에 따라 당일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공증 신청 대리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증촉탁대리인으로서 직접 출석 없이 대부분의 공증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서명된 위임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국 부동산 매매를 위한 위임장도 공증이 가능한가요?
네, 이는 저희가 가장 자주 처리하는 업무 중 하나로, 특히 해외 거주 교포나 원격으로 한국 부동산을 매매·관리하는 외국인 소유자에게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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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Apostille, Translation, Notary, Consular Legalization
어떤 서류를 어느 국가에 제출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공증번역, 비자, 법인 설립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어·영어·일본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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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헌 (Chae Ji-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