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파트너십을 통해 D-8 투자 비자와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F-1-D 비자를 포함한 비자 신청을 지원합니다.
비자 지원: D-8 투자 · F-1-D 디지털노마드한국의 외국인 투자자 및 사업자를 위한 비자 신청은 대부분의 신청자가 평생 한 번 다뤄볼까 말까 한 서류 절차에 좌우됩니다 — 사업자등록, 투자 증빙, 관련 법인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출입국에서 신청을 승인합니다.
서류 준비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7일이 소요되며, 비자 심사 기간은 출입국사무소의 현재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체류자격 소지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됩니다.
소득 요건은 한국은행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 1인당 평균 소득 — 을 기준으로 배율이 적용되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 고시 GNI가 적용됩니다. 연령과 체류 지역에 따라 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나이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
|---|---|---|
| 18세~34세 | GNI 1.5배 | GNI 1배 |
| 35세 이상 | GNI 2배 | GNI 1.5배 |
병원 치료 및 본국 후송을 보장하는 보장액 1억원 이상(미화 약 7만5천~8만 달러 상당)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됩니다.
비자 지원: D-8 투자 · F-1-D 디지털노마드
Get in touch about this무료 상담
외국인으로서 한국 부동산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영어 또는 중국어로 답변드립니다.
통상 1영업일 이내 회신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채지헌 (Chae Ji-heon)
네 — D-8 투자 비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가 이미 신고된 등록 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과 함께 법인 설립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본국의 졸업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요건은 비자 종류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사내에서 모든 관련 서류를 준비·인증하며, 행정사 파트너십을 통해 비자 신청 자체도 함께 조율해 드립니다.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해외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원격근무가 가능하고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 18세 이상인 분과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 국민총소득(GNI) 배율은 연령과 체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은 18~34세 GNI 1.5배, 35세 이상 GNI 2배이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각각 GNI 1배, 1.5배로 완화됩니다.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보장하는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