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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가 필요하신가요?

대표 행정사: 채지헌 (Chae Ji-heon) · 사업자등록번호 220-06-06463

행정사 파트너십을 통해 D-8 투자 비자를 포함한 비자 신청을 지원합니다. 디지털노마드(F-1-D) 비자는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비자 지원: D-8 투자 비자
  •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위임 받아 대리 신청 진행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상담 및 공증번역 대응

  • 강남구, 서울

    역삼로 사무소

  • 외국인 서류 전문

    아포스티유 · 비자 · 번역 · 법인 설립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 및 사업자를 위한 비자 신청은 대부분의 신청자가 평생 한 번 다뤄볼까 말까 한 서류 절차에 좌우됩니다 — 사업자등록, 투자 증빙, 관련 법인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출입국에서 신청을 승인합니다.

지원 분야

비자 신청 진행 절차

  1. 고객님의 상황(투자 금액, 법인 현황, 현재 비자)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2. 개인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필요에 따라 번역, 아포스티유, 공증 처리합니다.
  3. 행정사 파트너십을 통해 비자 신청 자체를 접수합니다.

비자 서류 준비 소요 기간

서류 준비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7일이 소요되며, 비자 심사 기간은 출입국사무소의 현재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사업체 소속으로 원격근무 중이신가요?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자 지원: D-8 투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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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8 비자 신청 전에 한국에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나요?

네 — D-8 투자 비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가 이미 신고된 등록 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과 함께 법인 설립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비자 신청 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외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본국의 졸업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요건은 비자 종류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 신청 자체도 대행해 주시나요, 아니면 서류만 처리해 주시나요?

저희가 사내에서 모든 관련 서류를 준비·인증하며, 행정사 파트너십을 통해 비자 신청 자체도 함께 조율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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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Apostille, Translation, Notary, Consular Legalization

어떤 서류를 어느 국가에 제출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공증번역, 비자, 법인 설립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어·영어·일본어 상담 가능합니다.

통상 1영업일 이내 이메일로 회신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채지헌 (Chae Ji-heon)

이미지 또는 PDF, 최대 10개, 파일당 15MB

제임스행정사사무소

James Certified Public Translator, 행정사 · 사업자등록번호 220-06-06463

대표 행정사: 채지헌 (Chae Ji-heon)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4, 현주빌딩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