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려면 필요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출입국·외국인청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여권만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 한국의 등기 시스템은 매매 등기 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리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며칠에서 최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등록번호 없이는 등기 접수가 완료될 수 없으므로, 부동산 구매 절차 초기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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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하셨거나 매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시점이라면 바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잔금일의 등기 접수는 이 번호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등록번호 자체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계좌가 필요합니다 — 저희의 은행계좌 개설 지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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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한국 부동산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영어 또는 중국어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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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헌 (Chae Ji-heon)
아닙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 번호로, 장기 체류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